갓 퇴임한 세무사·관세사, 1년간 연관 업무 못 맡는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공익법인 공공성 강화… 이행 않을시 증여세 부과

공직에서 퇴임한 5급 이상 세무사와 관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연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5급은 행정고시를 갓 통과한 사무관이 달 수 있는 공무원 직급이다. 퇴임 공직자의 업무 연관 수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법과 관세사법 개정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와 관세사에 대한 수임 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와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 대리와 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와 관세사가 대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수임 제한 요건 강화로 세무 당국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출신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세무 당국 공무원에게 퇴임 후 1년은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기간인데 이것을 막았으니, 이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면서 "다만 세무 집행에 있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령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한다. 그런데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공직에서 갓 퇴임한 세무사에 전관 프리미엄으로 높은 보수를 주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이처럼 전관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다. 이 때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었다. 세법이 개정되면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요건이 50% 이상 납부로 강화된다.

관세법을 개정해 통관이 보류될 경우 화주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만든다. 또 화주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통관 보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다. 현재 관세법에서는 통관 보류 사유만 규정돼 있다. 또 국민 건강이나 사회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추가된다.

각기 다른 세법에서 공익법인을 일컫는 명칭은 통일한다. 현재 법인세법에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에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상속증여세법에는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등으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를 ‘공익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한다. 또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의 구분을 없앤다. 현행법상 성실 공익법인의 개념은 공익활동의 성실성과 관련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이자·배당 소득 등 운용 소득 가운데 매년 공익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는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가산세에 더해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를 제한하지 않거나, 매년 운용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결산서류 공시나 장부 작성·비치 등 세정 협력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부과한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의무 이행 여부를 매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신고 주기는 5년이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